'회원수·점유율 뻥튀기'..듀오,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듀오가 객관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비교광고"
5일간 홈페이지에 공표..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
  • 등록 2013-11-04 오후 12:00:01

    수정 2013-11-04 오후 12:00:0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과대·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부당한 비교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듀오의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표현은 ‘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등 크게 세 가지다.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11월~2012년10월)와 버스(2011년7월~12월) 등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는 경쟁사와의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듀오는 또 지난 2010년 공정위 발표를 인용해 ‘점유율 63.2%’라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이는 결혼정보업체 4개 업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결혼정보업체가 1000여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듀오의 점유율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광고의 경우 경쟁업체도 회원수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듀오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

공정위는 이 같은 듀오의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듀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하고,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결혼정보업체가 결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공정경쟁 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등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듀오의 부당 비교 광고(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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