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재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5일 복지부에 건강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건강세를 각각 0.03%포인트씩 징수해 연간 3조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충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1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건강세 도입이나 피부양자 제도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방안,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세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재원 마련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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