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제약사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의약품 허가신청(예정)일자, 효능·효과, 환자수, 보험급여 시 예상판매량 등을 제출하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이다. 새로운 약이 등재돼 판매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소요되는 약품비를 미리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다.
4대 중증질환 관련 제품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환자들의 치료 상태에 따라서는 고혈압, 당뇨치료제, 위장약 등도 모두 4대 중증질환 치료 약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판매중인 의약품의 매출 현황,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 예정일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의 약품비 파악이 충분히 가능해 심평원의 이번 자료 요청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은 또한 새롭게 내놓은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보건당국에 앞으로 예상판매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업무의 책임 일부를 제약사들에 떠 넘기려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물론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단순한 협조 요청에도 개별 기업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금 더 신중한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