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보호조례 공포

공포 당일부터 시행..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 등록 2012-06-25 오후 2:38:14

    수정 2012-06-25 오후 2:38:14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5일 교권보호조례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6월20일 제 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 26조 제 6항에 의거, 2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권보호조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책무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앞으로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94명 중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교권보호조례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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