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혁신형제약사` 실효성 있나

  • 등록 2012-06-18 오후 1:48:45

    수정 2012-06-18 오후 1:48:4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최초로 인증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43개사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선정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형제약사 지원에 따른 국민들의 약값 부담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동아제약 등 43개사를 혁신형제약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등의 인증 최소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43개사 너무 많아..혜택은 상징성에 불과" 업계에서는 혁신형제약사가 지나치게 많이 선정됐다는 지적이 많다.

당초 88개사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했고 43개사가 선정됐다. 2: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특히 바이오벤처, 다국적제약사를 제외한 일반제약사는 신청한 54곳 중 66.7%인 36개사가 선정됐다. 이에 반해 바이오벤처사는 24곳 중 6곳, 다국적제약사는 10곳 중 1곳만이 선정됐다.

일반제약사의 경우 제일약품을 제외한 중상위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됐다. 제일약품의 경우 수입약을 주로 판매하며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3%에 불과하다.

광동제약은 연구개발비 비율이 2% 미만이지만 비타500이나 옥수수수염차를 제외한 의약품 매출이 많지 않아 혁신형제약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신약이나 개량신약과 같은 성과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만 갖췄다면 대부분 혁신형기업으로 선정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된 업체에 세금 감면, 약가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 연구사업의 우선참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천기술을 보유했거나 백신 분야 등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 확대는 혁신형제약사가 아니더라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3개사가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추가 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크다.

그럼에도 제약업체들은 `혁신형제약사`라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이나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자존심 경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괄 약가인하 이후 침체된 제약업계를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약가우대로 약값부담상승?..복지부 "우려수준 아니다"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우대 조치로 약값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혜택 중 제약사들은 약가 우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약가제도에 따르면 최초에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은 최초 1년 동안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의 59.5%의 약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최고가는 동일하게 53.55%로 내려간다.

하지만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되면 시장 진입 후 1년 동안 종전과 같은 오리지널 대비 68%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높은 약가를 받음으로써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값 부담이 늘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제네릭 시장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향후 특허만료되는 오리지널 의약품도 많지 않을뿐더러 약가우대는 1년만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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