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원청 사용자를 상대한 쟁의 때문에 해직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임금손실 없이 복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현대차 울산·전주공장 하청 노동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직된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사내하청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받은 1명에 대해선 복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대상자는 사안에 따라 법원 상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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