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현대차 하청 해직 노동자 복직" 권고

  • 등록 2012-04-05 오후 3:30:44

    수정 2012-04-05 오후 3:30:44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쟁의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원청 사용자를 상대한 쟁의 때문에 해직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임금손실 없이 복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현대차 울산·전주공장 하청 노동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직된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해고노동자는 울산공장에서 96명(2005년 해고), 전주공장에서 4명(2005년), 아산공장에서 32명 등이다. 이들은 해직된 이후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의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가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사내하청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받은 1명에 대해선 복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대상자는 사안에 따라 법원 상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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