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세제)문답풀이

  • 등록 2009-08-25 오후 3:00:18

    수정 2009-08-25 오후 3:00:18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의 문답풀이는 다음과 같다.

- 500만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는 영세자영업자는
▲올해말(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자로 폐업전 최종 3년간 연평균 수입(매출)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내년 1월 1일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다.

- 영세자영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또는 처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납무의무 소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연간 120만원(올해는 80만원) 불입액중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제출한 연도의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대상인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주택을 가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성년자·세대원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제출한 연도의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당기 R&D비용중 20, 25%(중소기업 30, 35%)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은
▲신성장동력 산업은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고부가서비스산업(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다. 정확한 신성장동력사업,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다소비 품목과 세금 규모는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으로 제품 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을 대상으로 정했다. 개소세 5% 부과시 10만~15만원의 세금 인상 효과가 있다.

- 산업용이나 업소용으로 쓰이는 에어컨, 냉장고도 과세되나
▲아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쓸 경우에는 동일하게 개소세 5%를 내야한다.

- 개소세 과세기준을 소비효율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으로 한 이유는
▲소비효율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많은 고가의 고효율 대형제품에는 비과세되고, 저가의 저효율 소형제품에는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실제로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는 1등급이고, 저용량 일반냉장고는 4~5등급이다.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세제 개선의 골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 시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이연(자산을 판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주식, 유형자산에서 기술 특허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법인 설립외 증자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 고소득 전문직의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세파라치 개요는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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