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성건설 여신은 4개 은행 1205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우리금융지주(053000)의 우리은행이 1095억원으로 가장 많다. 또 KB금융(105560)지주의 국민은행 20억원, 대구은행 50억원, 하나금융지주(086790) 소속 하나은행 40억원 등이다.
또 은행권이 신성건설 시공사 참여 사업장에 대해 해준 PF대출은 모두 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이 채권금융회사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은행은 6억원~341억원, 저축은행은 2억원~6억원 수준의 추가 충당금을 쌓아두었으며, 당기순익 등 지표상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협력사가 신성건설에서 회수가능한 예상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사가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협력업체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또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내로 줄인다.
신성건설의 해외 공사현장은 모두 11곳이며, 금액기준으로는 5억2000만 달러인데 모두 도급공사라는 설명이다. 두바이에 7건(3억8000만달러), 가나 3건(1억2000만달러), 필리핀 1건(290만달러) 등이다.
금융위는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협의 공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이행해야 할 분양사업장은 모두 8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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