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16일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직제 등에 관한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원이 감축된 후 여유 인력의 신분은 보장한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인력은 법정소요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동결 운영하고, 조직 확대 및 증원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여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외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 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도 과감히 이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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