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남은 일정은

21일까지 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 신설
  • 등록 2008-01-16 오후 2:33:37

    수정 2008-01-16 오후 2:33:37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기능·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조직개편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16일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직제 등에 관한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원이 감축된 후 여유 인력의 신분은 보장한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인력은 법정소요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동결 운영하고, 조직 확대 및 증원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여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인수위는 기관별 세부기능과 직무내용을 분석해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위탁, 책임운영 기관화, 공사화, 민영화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 조직의 광대역화에 상응해 관련 제도법률의 정비 할거주의에 따라 `나눠 먹기` 방식으로 분산된 정책·제도를 통합·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 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도 과감히 이양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새 정부 고위직 어느 자리가 없어지나
☞우정사업본부 단계적 민영화
☞(전문)이경숙 인수위원장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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