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암으로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3일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접대차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만성간염과 간경변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병원과 대한간학회가 다수의 임상실험 및 의학연구를 한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이나 간세포암을 유발·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9년 B형 만성간염 진단을 받은 뒤 98년 간경변, 2000년 간암 진단을 받고 2001년 4월 사망하자 유족들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자연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씨가 사망하게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