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어도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하면 1주택으로”

[2025 경제정책방향]
지방 준공후 미분양 세제 혜택↑
지방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4억이하로 확대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도 1억→2억원 이하로 완화
  • 등록 2025-01-02 오전 10:40:29

    수정 2025-01-02 오전 10:40:29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강화한다. 또 빠르게 늘고 있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하면 1주택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기존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 주택 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데오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설계시 지방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산단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이 폭넓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도 확대해 지역 건설을 활성화 시킨단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급 여건을 반영해 ‘전력 도매가격(SMP)’를 도입해 송·배전비용 등 원가분석을 거쳐 소매요금도 지역별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