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우려 한 시민과 역무원,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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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내 지하철 3층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A씨는 행인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렸으나, 이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이었던 행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 A씨는 되레 이 여성을 밀치고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란은 계속 이어졌고 역무원 2명이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역무원들의 얼굴과 다리 등에도 폭행을 가했다. 또 이어서 출동한 경찰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