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오후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 등록 2024-02-29 오전 10:43:18

    수정 2024-02-29 오전 10:43:1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적격 의견은 병기되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법관에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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