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규제 59건 조속 개정해달라"

한경협, 회원사 대상 조사…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건의
  • 등록 2024-01-29 오전 11:00:00

    수정 2024-01-29 오전 11:14:37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 발목을 잡는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단계의 규제 59건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유예를 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에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을 찾았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규제 중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소음 기준을 충족할 만한 기술이나 공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한경협은 상용화된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이나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

무인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은 선박내 승무원 탑승을 전제로 하는 등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한경협은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신사업의 등장을 막는 현행 의료법 개정 및 각종 과도한 행정기준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 뿐만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들,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조례들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큰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본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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