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워”…핼러윈에 ‘이 복장' 입었다간 징역형

  • 등록 2023-10-25 오전 9:57:24

    수정 2023-10-25 오전 9:57:2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 1주기가 다가온 가운데 다시 돌아온 핼러윈을 맞아 당시 참사를 키운 문제로 지적됐던 ‘경찰복 코스프레’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경찰 제복.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25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는 명목하에 경찰 제복 판매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지난 이태원 참사를 떠올린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 소방복 등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 현직 경찰관들이 투입됐어도 구조 상황이 실제 상황인 줄 몰라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핼러윈을 맞아 최근 포털사이트 등에 ‘경찰 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포털사이트 내 ‘경찰 제복’ 등 경찰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판매하는 글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소방복’ 등을 검색했을 시에는 여전히 판매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다수의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제복을 입을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한 복장과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찰 제복외에도 ‘소방복’이나 ‘군복’도 금지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복 등 제복 판매) 업체 등에 연락해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핼러윈 당일 실제 경찰복 등과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은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핼러윈 기간 인파운집 예상지역 16곳(익선동, 명동,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강남구·서초구),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촌 연세로, 왕십리역, 로데오거리, 논현역, 샤로수길, 신림역)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인파 밀집 장소, 취약 시간대에 12개 경찰서 620명, 경찰관기동대 10개 부대 등 모두 1260명을 투입해 안전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파 분산을 위해 방송 조명차 5대를 배치하고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활용해 양방향 이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홍대입구역, 강남역, 이태원역 등 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역들에 대해선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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