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들에 자녀 청첩장 보낸 지자체장들 적발

국민권익위,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 등록 2023-04-20 오전 11:04:17

    수정 2023-04-20 오전 11:04:1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청첩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는 최근 경조사 통지 관련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모바일 부고장과 청첩장을 통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에게도 경조사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례로, A 단체장은 직무관련자 200여명에게 모바일 부고장(모친상)을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또 B 단체장은 직무관련자 100여명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1천 4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각급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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