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

5월 가정의 달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
예방접종자, 격리해제자에 한해 가능
사전예약 실시, 1인당 면회객 4명 제한
48시간 이내 PCR,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필요
  • 등록 2022-04-22 오전 11:09:39

    수정 2022-04-22 오전 11:09:3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1058명 발생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30일 토요일부터 5월 22일 일요일까지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하다. 단,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한다.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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