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 등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액 임대차 사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사건 △사인 간 소액대여금 사건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강화한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으로써 오는 7월 예정된 소송구조 전담 재판장 간담회 등에서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개인파산 사건의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보수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의 분쟁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증원 △소액전담조정위원 제도를 추진 및 도입한다.
대법원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확대한다.
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인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도 변론준비기일 및 절차협의의 경우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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