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강화…임대차분쟁 신속처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에서 재판청구권 보장해야"
영상재판도 확대…당사자, 변론준비기일에 참여 가능
  • 등록 2021-05-03 오전 10:54:37

    수정 2021-05-03 오전 10:54:3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소송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 등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액 임대차 사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사건 △사인 간 소액대여금 사건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강화한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으로써 오는 7월 예정된 소송구조 전담 재판장 간담회 등에서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개인파산 사건의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보수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파산 사건 적시 처리를 위해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임대차 분쟁의 경우에도 적시 처리를 추진한다. 초기에 사건을 선별해 조기 조정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의 분쟁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증원 △소액전담조정위원 제도를 추진 및 도입한다.

대법원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확대한다.

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인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도 변론준비기일 및 절차협의의 경우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의 소송구조를 강화한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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