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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지난 26일 오후 3시22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양항 사무소로 “빈 컨테이너 안에서 불개미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광양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였다.
검역본부는 출동한 검역관을 통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불개미는 ‘열대 불개미’(solenopsis geminata)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양항에서 발견된 불개미는 부산항에서 나온 외래 붉은 불개미(red imported fire ant)와 다른 종이다. 독성,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 매뉴얼대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3개 모두 광양항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불개미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감염 우려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희석 사장은 “혹시 모를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철저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개미 대처법=개미에 물려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및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국번 없이 119)에 전화를 걸면 안내해준다. 불개미를 발견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054-912-0612)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