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보위협 방산비리 이적죄 준하는 엄벌 법안 발의

군용물 비리 무기·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방산업체 부당이득 환수
2회 이상 방산비리 상습업체 퇴출… 군형법·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6-06-10 오전 11:17:03

    수정 2016-06-10 오전 11:17:0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보다 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20대 국회 더민주 정책위원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군용물과 관련돼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한 중형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군형법 외에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도 군용물 취급자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규율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방산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체와 관련해,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2년의 범위(1월이상 2년이내)안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5년으로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퇴출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변 의장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략물자를 개발했는데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되고 1986년에 제작된 침낭을 우리 군인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무기 등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해왔다”며 “앞으로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더민주는 총선 공약으로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방산 비리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수 연장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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