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31일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정관내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대상 기업 수는 1064개였으며 2014년과 2015년 수치는 각각 965개사와 996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물배당 도입률은 2014년 59.0%에서 2015년 60.3%, 올해 62.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간배당 도입률도 16.3%, 16.1%, 17.2% 등으로 높아졌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관을 도입하는 법인이 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의 주주친화 조항 도입 비중은 전체 코스닥 시장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감사위원회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법인의 도입 비중은 4.4%에 불과했지만 1000억~2조원 규모의 법인은 19.3%로 높았다.
코스닥 협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