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복지부가 4개 쟁점을 보완하면 시와 재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에 보완을 제시한 4개 쟁점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순수한 개인 활동이나 단순한 사회활동 등 취·창업과 관련 없는 활동은 지원에서 제외할 것 △청년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수당을 사용했는지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할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미이행 및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출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가 삭감된다.
시는 “청년수당을 계획대로 7월부터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복지부가 보완을 통보한 4개 쟁점을 보완해 재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