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 시내면세점,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돼야 가능

정부, '규제프리존특별법' 6월 국회 제출해 내년 시행한다는 계획
특별법 통과돼야 이에 근거해 부산·강원에 신규면세점 들어설듯
  • 등록 2016-02-23 오전 10:34:17

    수정 2016-02-23 오전 10:34:1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가 부산·강원 등 2곳에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법이 통과되고 이르면 내년에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2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되는 규제프리존 가운데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산·강원 2곳에는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허용하고 쇼핑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발전방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동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오는 6월 국회에 발의하고, 법이 통과되면 내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부산·강원에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특별법 통과에 달린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 합동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준비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에 따라 신규 시내면세점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통과 여부와 시기에 달렸다”고 말했다.

듀티 프리(duty-free)란 문구를 사용하는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해외로 출·입국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부가세·개별소비세 등 세금과 함께 관세를 면제해 주는 상점을 말한다. 시내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될 만큼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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