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4일 마데로 EU경쟁총국 부총국장과 한-EU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법 집행, 퀄컴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6일 밝혔다.
EU경쟁총국은 표준특허권자의 판매금지청구는 불법이 아니지만 적극적 실시희망자(Willing Licensee)에 판매금지를 청구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표준 선정 후 미공개 특허 권리를 주장하면 위법이 인정될 수 있고, 표준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특허 보유자도 프랜드(FRAND) 확약 준수 의무가 승계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도 EU경쟁총국의 법 집행 방향이 우리의 기본 입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