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호반건설에 냉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경기 흥덕구 소재) 입주민에게 최대 20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 결정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 99명이 에어컨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사건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호반건설로부터 세대 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8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반건설에게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호반건설이 보상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별도의 민사소송의 제기 없이 보상계획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