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잘 안 되는 아파트, 최대 208만원 `배상` 결정

  • 등록 2012-12-12 오후 1:57:56

    수정 2012-12-12 오후 1:57:5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호반건설에 냉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경기 흥덕구 소재) 입주민에게 최대 20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 결정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 99명이 에어컨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사건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호반건설로부터 세대 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08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반건설에게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호반건설이 보상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별도의 민사소송의 제기 없이 보상계획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