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포스코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포스코의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 예정부지 중 국유지에 포함된 산림지 3000에이커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005490)는 인도 오리사주에 연산 1200만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포스코의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 예정부지는 총 4000에이커이며 이 중 국유지가 3500에이커, 사유지가 500에이커 정도다.
이번 대법원의 용도변경 승인은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산림지 3000에이커에 대한 것으로 이로써 포스코는 산림지를 일관제철소 부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인도 오리사주 정부와 연산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와 전용광산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제철소 건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제철소 예정 부지의 주민 이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현지 주민들간의 유혈충돌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계획대로 이뤄지기가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됐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인도 대법원의 산림지 용도변경 승인이 만모한 싱 총리가 말한 '8월의 약속'의 일환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동안 진척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노력의 결과물들이 가시화되는 것 같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광권협상 등도 차근차근 진행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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