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①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

자녀소득공제 늘리고 건보료 인하.."09년 아동 80%에 혜택"
다자녀가구,세제·연금·보험 등 인센티브 준다
"일하는 여성 지원"..육아휴직 활성화·여성 채용 확대
  • 등록 2006-06-07 오후 12:00:05

    수정 2006-06-07 오후 3:04:47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중산층까지 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및 주택청약제 개편을 실시해 출산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수당제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사설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됐다.

쟁점이 됐던 굵직한 정책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발표해버린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지난해 이미 만들어진 `희망한국21` 저출산 종합 대책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는 지원돼 왔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에 달하는 등 양육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우선, 0~4세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비의 경우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비율도 소득계층별로 늘어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단가의 100% 전액을 받는 것을 유지하고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 2008년 60%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의 경우 내년에 정부지원단가의 20%를 처음 지원받고 2008년 30%로 증가 ▲평균소득 130%는 2009년부터 3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아동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에서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까지만 대상이지만,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한 것.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많이"..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독신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5.5%인것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현행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및 비과세 부문에서 자녀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장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다자녀 가정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자녀가 여럿이면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해준다.

보육·교육비 지원금도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계층의 둘째아 이상에게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50%로 확대하고 2009년에는 평균소득 130%의 중산층도 50%를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 100%계층이라면 첫째아보다 둘째아가 20%~30%를 더 받는 것이다.

그밖에도 다자녀 가정에게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이를위해 주택청약제도에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때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정음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시에는 0.5%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일과 가정, 모두 잡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혼 및 출산동향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결혼연기 사유 13.7%, 출산 중단 사유 9.5%는 `자아성취욕구`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중소기업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때는 기존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된다. 2008년에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가 도입돼 남편도 3일의 출산 휴가를 쓸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제시됐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생후 3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만 1세미만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만 3세미만으로 확대한 것.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사회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6개월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라며 "정책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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