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및 주택청약제 개편을 실시해 출산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수당제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사설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됐다.
쟁점이 됐던 굵직한 정책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발표해버린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지난해 이미 만들어진 `희망한국21` 저출산 종합 대책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는 지원돼 왔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에 달하는 등 양육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우선, 0~4세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비의 경우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비율도 소득계층별로 늘어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단가의 100% 전액을 받는 것을 유지하고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 2008년 60%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의 경우 내년에 정부지원단가의 20%를 처음 지원받고 2008년 30%로 증가 ▲평균소득 130%는 2009년부터 3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아동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에서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까지만 대상이지만,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많이"..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독신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5.5%인것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현행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및 비과세 부문에서 자녀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장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다자녀 가정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자녀가 여럿이면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해준다.
평균소득 100%계층이라면 첫째아보다 둘째아가 20%~30%를 더 받는 것이다.
그밖에도 다자녀 가정에게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이를위해 주택청약제도에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때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정음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시에는 0.5%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일과 가정, 모두 잡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혼 및 출산동향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결혼연기 사유 13.7%, 출산 중단 사유 9.5%는 `자아성취욕구`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중소기업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때는 기존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된다. 2008년에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가 도입돼 남편도 3일의 출산 휴가를 쓸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제시됐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생후 3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만 1세미만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만 3세미만으로 확대한 것.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사회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6개월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라며 "정책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