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헌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건설시장 침체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값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를 겪고있던 지난 98년 7월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국세청 김호기 개인납세국장은 28일 "다음달 2일 고시하는 전국 아파트와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 등 659만 세대의 평균 기준시가(올 1월1일 기준)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구체적인 하락폭과 기준시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내용은 2일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시가는 시가 움직임에 연동해 주택규모나 주택가격 급등지역 여부 등을 따져 시가의 70~90%수준에 맞추고,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전국 평균 기준시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곧 전국 아파트 평균값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4월30일 고시(기준일 3월2일) 한 기준시가의 경우 조사대상 542만 3000세대 중 연립주택은 5만 7000세대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공시하는 기준시가는 고시일부터 취득·등록세 과세기준이 된다. 또 양도·상속·증여세 및 올 연말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같은 국세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등 지방세 과표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세부담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건교부가 처음으로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조사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7월부터 양도·상속·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일부와 충청권 일부의 경우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김 국장은 "올해 국세청이 조사한 고시대상 아파트와 대형연립 등 공동주택은 모두 659만 세대로 지난해보다 117세대가 늘었다"며 "신규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공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파트값 안정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입주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물량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김 국장은 "지난해 기준시가의 경우 3월1일 기준, 올해는 1월1일이 기준인데, 전년보다 전국 기준시가 평균값이 내려간 것은 부동산 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