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男, 버스 기사에 ‘소변 테러’…한문철도 “이런 사건은 처음” 황당

만취한 채 버스 타 흡연한 남성
버스 기사 제지에도 아랑곳 안 해
경찰 신고했다 하자 갑자기 소변 테러
  • 등록 2024-11-26 오전 9:57:09

    수정 2024-11-26 오전 9:57: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한 채 버스에 타 흡연하는 것도 모자라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한 승객이 전치 2주의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2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국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제보자는 당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는 만취 상태였던 남성 승객 A씨를 비롯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버스에 오르자 맨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내물고 흡연을 시도했다.

그러자 운전기사 B씨가 A씨에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고 A씨도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다시 담배를 꺼내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고. 이에 B씨는 A씨에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제지했다.

이후 A씨는 화가 난 채 B씨와 5분간 실랑이를 벌이더니 운전석으로 다가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했다. 또 놀라 일어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충격으로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바로 귀가했다고 한다. B씨의 동료는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10년간 수많은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만약 버스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정차 중이라도 일반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니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런 것 같다. 그냥 용서하면 안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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