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 재확인…서울고검, 세무사회 항고 기각

  • 등록 2024-09-11 오전 9:18:52

    수정 2024-09-11 오전 9:18:5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무 대리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무혐의’를 재확인 받았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초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처: 자비스앤빌런즈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공방전은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삼쩜삼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듬 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불기소 결정됐다. 그럼에도 세무사회는 작년 1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시대 변화를 읽고 반영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세무사회의 고발로 촉발된 오랜 법적 공방이 사실상 끝났지만 세무사와 상생한다는 삼쩜삼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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