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른바 ‘국토대개조법’이다.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제정안에는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지방의 인재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인재 확보 대책 실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 인재 확보대책을 위해 수도권의 연구 개발, 경영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정착할 경우 장기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이공계 우수 인력에게 특례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당 산업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은 이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종 제안됐다. 민주당계 출신으로 31년 만에 대구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영·호남 동반성장을 주장하며 영남권·호남권을 하나로 묶은 대규모 남부권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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