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을 21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오는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다. 외국의 경우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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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