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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께 이들 7명을 포함한 11명의 학생이 같은 반인 피해 학생 A군(11)을 집단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하교 하던 A군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머리를 때리거나 가슴과 배 등을 폭행했다. 가해 학생 중 B군은 다른 학생들에게 A군 폭행에 합류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총 11명의 학생들이 집단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A군이 하지도 않은 폭행 내용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 중 7명을 특정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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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또 사건 내용 요약본을 인근 아파트 곳곳에 부착해 사건이 일파 만파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호소문에서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 하고 저희 아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당장 7일간 분리 조치가 되었지만 학교 안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잠을 못자고 걱정하고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면서 “촉법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