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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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비리 유형을 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는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D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E사회복지법인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무허가 임대료로 2억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했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4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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