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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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로 조사됐다.
남씨의 소속사 노네임뮤직 측은 입장문을 내고 “남태현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