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1㎾ 이하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경우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을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전파법에 따라 설치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 운영자 부담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를 용이하게 한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