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회계 심사때 이것 주의해야"…금감원, 사전 예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등 중점 점검
“회계 위반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
  • 등록 2023-06-13 오후 1:27:43

    수정 2023-06-13 오후 1:27:4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기업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 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중점 회계 이슈로 점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먼저 금감원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계 등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매출 채권은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과 간편법을 두고 회계 정책을 택할 수 있다. 유의할 금융 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의 경우 간편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원인을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콜옵션을 체결한 경우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 주석 공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공사 계약의 경우 건설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진행기준 적용과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 적정성을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공사 원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 보증, 금융 약정 등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해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우발부채 공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 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 이슈 및 유의 사항 관련 교육·홍보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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