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7.4% 상승...역대 두 번째 상승률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표준주택, 공시가 2019년 다음으로 높아
표준지 공시가는 10.2% 상승...2년 연속 두 자릿수
  • 등록 2021-12-22 오전 11:00:00

    수정 2021-12-23 오전 7:49:1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에도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2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案)을 공개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각각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주택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에 따라 4월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좌우된다.

국토부 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2% 상승한다. 지난해(10.4%)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은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11.2%)과 세종(10.8%), 대구(10.6%), 부산(10.4%) 순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토지 용도별로는 주거용지(10.9%) 공시지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상업용지(9.6%), 농경지(9.3%), 공업용 지(8.3%), 임야(8.0%)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4% 상승한다. 상승률도 올해(6.8%)보다 0.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5.1% 오르지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3%, 12.2% 오른다. 지역별로 봐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10.6%)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9.0%)과 제주(8.2%), 대구(7.5%) 순이었다. 내년 표준주택 중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원 이하)과 재산세 감면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율은 각각 98.5%, 97.8%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를 줄이는 것)’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여도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에서 71.4%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받는다.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5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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