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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드론 업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용화 기반 확대다. 국토부는 현재 33곳인 특별자유화구역을 내년 추가로 공모하기로 했다. 특별자유화구역에선 드론 비행 관련 여러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이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레이싱·드론 축구·드론 낚시 등 드론 레저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드론공원 관련 법규를 정비해 드론공원을 드론레저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여러 실증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우수 드론 제품은 공공기관 납품도 지원한다. 드론 배송 확대를 위해선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주소 기반 드론배달점(드론이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이착륙 지점)을 확대한다.
드론 개발 인프라도 탄탄해진다. 내년 말이면 무인기 통합시험시설과 인천 드론인증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 이들 기관이 문을 열면 현재 전국에 운영·건립 중인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과 함께 ‘부품·기체 개발→성능 시험→기체 인증’에 이르는 개발 지원 인프라가 완비된다. 전남 고흥군 국가종합비행시험장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실증 시설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 UAM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드론관리 총괄법 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