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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 “김씨는 자신과 신씨의 대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자들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기사에 드러나게 했다”며 “신씨가 실제로 욕설을 한 부분은 있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메시지를 한 만큼, 비방 목적으로 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 사이 수익 배분 약정에 대해 “김씨는 수익 배분 약정이 구두로 책정됐음에도 신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국내 및 해외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수익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치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했다”며 “둘은 오랜 세월 연예계에서 막역한 사이로 신씨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신씨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입장문을 내고 “신현준씨와 그의 가족은 거짓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정의는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