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진경준·김형준에 놀란 법무부…간부급 검사 상시 감찰

대검 특별감찰단 중심 전국 감찰 네트워크 구축
백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해임…변호사 등록도 2년 금지
불법체류자 감소 위해 광역단속팀 확대
  • 등록 2017-01-11 오전 9:30:00

    수정 2017-01-11 오전 9:30:00

‘주식 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간부급 검사들의 대형 비리로 곤욕을 치른 법무부가 올해 법무·검찰의 신뢰도 향상을 중점 목표로 잡았다. 또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광역 단속팀을 늘리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식대박’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뇌물 등 비위로 구속 기소되면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고위검사의 비위 재발을 막고자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일선 지검의 부장검사 포함) 이상 고위 검사의 비위를 상시 집중 감찰한다. 또 전국 검찰청 감찰전담 검사 및 수사관까지 연계해 전국적 감찰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징계양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해임·파면키로 했다.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경우는 2년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 변호사 개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구속 기소된 홍만표(58) 전 검사장 사례처럼 ‘불법 전화변론’을 막기 위해 선임계를 미제출한 변호사의 변론 일체 불허하고 구두변론 내역은 관리대장에 기재하게 된다.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종전 수도권·영남권에만 있던 광역단속팀을 중부권·호남권에도 신설하고 제주특수조사팀도 만든다. 법무부는 지난해 기준 21만 4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2018년에는 19만 9000명까지 낮출 계획이다.

서민·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하고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복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패럴림픽 신원등록카드 소지자 무비자 입국 보증 등 대회 참가자에 대한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등 유관기관과 테러정보 공유하는 등 안전한 올림픽 구현에도 앞장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해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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