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드라마 제작에 5억원을 투자하면 2억원의 확정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투자금을 갈취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연예기획사 대표는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유명가수 박효신씨의 채권을 담보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이 채권은 이미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허위 담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드라마제작사 대표 나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13년 이모 씨에게 “드라마 제작에 5억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익 2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투자금 반환을 걱정하는 이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수 박효신씨에 대한 채권 15억원중 12억원을 담보로 양도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박효신씨에 대한 채권에는 이미 143억원에 이르는 15건의 압류가 걸려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다. 드라마도 실제 제작되지 않았다.
검찰은 나씨가 투자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생각 없이 돈만 갈취할 계획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