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한국어교원 교육 과정의 교육실습 영역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한국어교원 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교육 실습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강의 참관은 필수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모의수업의 경우 지도교수의 실제 현장 참관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담당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의실습은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에서 직접 한국어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강의 실습 담당 교수(또는 교육기관의 담당 교수자)는 수강생에게 지도와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어교육실습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국어교육실습 시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으로 동일하게 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한국어교육실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 운영지침은 2016년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