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실습 운영지침 마련한다

국립국어원 3일 국립중앙도서관서 공청회 개최
  • 등록 2015-12-02 오전 9:43:04

    수정 2015-12-02 오전 9:43:04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의 교육실습 교과목의 운영지침(안) 마련을 위해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어교원 교육 과정의 교육실습 영역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한국어교원 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교육 실습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강의 참관은 필수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모의수업의 경우 지도교수의 실제 현장 참관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담당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의실습은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에서 직접 한국어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강의 실습 담당 교수(또는 교육기관의 담당 교수자)는 수강생에게 지도와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어 한국어교원 교육 기관은 한국어교육실습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필수이수영역의 일정 부분을 이수한 후에 수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이수영역 중 학부 과정은 한국어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을 합하여 전공(복수전공 포함) 24학점, 부전공 12학점 이상, 한국어교원 단기 양성 과정은 60시간 이상이다. 대학원 과정은 한국어학 영역, 응용언어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을 합하여 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수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밖에 한국어교육실습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국어교육실습 시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으로 동일하게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정숙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지침(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방성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한상미 연세대학교 교수, 장은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한국어교육실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 운영지침은 2016년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