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 확대

  • 등록 2014-11-20 오전 11:14:15

    수정 2014-11-20 오전 11:14:15

‘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언양초등학교 부지(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문화재청은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현재 언양초등학교 부지(1만6천507㎡)다. 여지도 등 고지도 상에서 울주 언양읍성 관아 터로 추정되는 부지다.

울주 언양읍성은 옛 언양 고을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행정기능을 담당하던 성이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 읍성 축조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울산시·울주군과 함께 이번에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지 매입 후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보존·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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