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부산 낙동강 하구 수변구역을 ‘한국의 베네치아’로 개발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인 부산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는 올해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5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일대 1188만㎡에 첨단산업, 국제물류, 연구개발,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 수변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주택 3만가구(인구 7만 5000명)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는 서낙동강변으로 다양한 테마의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을 연출하고, 도시 어디에서나 수변에 접근이 편리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낙동강, 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ㆍ공연ㆍ상업기능이 조화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예정지 위치도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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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및 첨단산업과 연계한 물류ㆍ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엄궁~생곡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과정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7조8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4만3000명에 이를 전망이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 사업 수변구역의 개발을 허가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사업이익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공부채의 일부를 회수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연구 결과에서는 2513억~5602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은 철새 보호구역 지정된 이 지역의 환경훼손과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사업예정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지역이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도심 접근성도 떨어져 미분양 사태에 빠졌던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