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 60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법 국회 통과에 따른 조치
만 55세부터 매년 임금 10%씩 감소
기본급 인상률 1.9%, 통상임금 확대 여파
  • 등록 2014-02-27 오후 1:14:00

    수정 2014-02-27 오후 2:20:59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한다.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만 55세 기준으로 임금을 전년보다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 시행까지 시일이 남았지만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55세와 56세인 직원들은 법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조기에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1.9%로 결정했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으로 지난해 인상률(5.5%)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임금 인상률이 낮아진 것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 인건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비연봉제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의 경우 성과급 중 전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주말 수당도 인상된다.

한편 직원들의 복리후생 제도도 변경됐다.

배우자와 자녀 의료비는 1만원 초과분부터 지급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중증의료비가 발생하면 전액 지원키로 했다. 남자 직원의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5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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