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프로야구 가상광고 '제동'

중계방송 4개사에 과태료 및 재발방지 교육
  • 등록 2012-07-12 오후 1:06:28

    수정 2012-07-12 오후 1:06:28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경기가 안풀려 표정이 일그러진 프로야구 감독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한대 피우고 싶으시죠? OOOO’라는 자막이 흘러나온다. 금연보조제 가상광고다.

최근 과도한 노출로 야구팬들의 원성을 사온 프로야구 가상광고가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4개 방송사(KBS N Sports, MBC Sports plus, SBS ESPN, XTM)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들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화면의 빈공간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 제품 사진이나 홍보문구를 노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광고다. 공수교대 등으로 경기중단이 잦고 시청률이 높은 프로야구 중계에 주로 집중돼 있다. 시청자들의 주목도가 높고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내보낼 수 있어 광고주들이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자 관리감독기관이 제동을 건 것이다.

가상광고는 지난 2010년 1월 방통위가 방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허용했다. 스포츠 경기중계에 한해 방송시간 100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단,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금지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올해는 런던올림픽 등으로 어느때보다 스포츠 열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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