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심리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원 조정의 특성으로 볼 때 정 전 사장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원 조정, 상급심 승소 가능성 등 10가지에 달하는 주요 쟁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확실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16건의 KBS 조세소송 중 1심에서 불과 9건만 승소했다"며 "일방적으로 KBS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에서는 무엇이 KBS가 법원에 냈어야 할 합리적 조정안인지 아무것도 제시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KBS가 외부에 조정안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00여 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