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무죄 선고

  • 등록 2009-08-18 오후 3:02:52

    수정 2009-08-18 오후 3:02:52

[노컷뉴스 제공] 조세 소송을 중도에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심리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원 조정의 특성으로 볼 때 정 전 사장의 배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법원 조정, 상급심 승소 가능성 등 10가지에 달하는 주요 쟁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확실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16건의 KBS 조세소송 중 1심에서 불과 9건만 승소했다"며 "일방적으로 KBS가 우세한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추계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세청도 '다른 쟁점을 야기할 수 있지만 세금을 재부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세금이 재부과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에서는 무엇이 KBS가 법원에 냈어야 할 합리적 조정안인지 아무것도 제시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KBS가 외부에 조정안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이 단기경영실적 개선을 통해 노조와의 갈등을 무마하고 사장을 연임할 의도로 조정에 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재판부는 "경영실적 개선은 당연히 공사 사장으로서 해야할 임무"라고 일축했다.

정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대답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00여 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