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2010년 2조원`

공공구매비율 올해 5%에서 2010년 10%로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 반영키로
  • 등록 2006-03-24 오후 5:00:00

    수정 2006-03-24 오후 5:00:00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규모가 지난해 6144억원에서 오는 2010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 규모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 당장 3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국전력 등 10개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장관,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0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9조원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56조원으로 전체의 70.9%에 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6144억원으로 3.9%에 그쳤다.

정부는 이같은 실적이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미진하다고 판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비율을 올해 5%로 늘리고 오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개발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유치(BTL)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시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시행되는 기술개발제품의 분리구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구매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관·경영평가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포상을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가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심의회를 적극 활용, 면책 조항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기술개발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범위를 실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정부가 인증한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허와 실용신안, 신기술인증 등 21종으로 돼 있던 제품 범위가 NEP(신제품인증)제품, NEP(신기술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GS(Good Software) 및 우수조달제품 등 5종으로 줄어든다. NET제품의 경우 양산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된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다만 현재 기술개발제품을 생산,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중소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도 변환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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