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전국 최초 일조권 규제 완화…'계단식 건물' 사라진다

상업적 성격 강한 지역이지만 주거 지역 지정
건축물 일조권 규제 받아 계단식 건물 지어져
특별가로구역 지정…일조권 규제 완화
창의적 설계 가능…활용도 높여 상권 활성화 기대
  • 등록 2024-12-17 오전 9:35:45

    수정 2024-12-17 오전 9:36:0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사동 667-13 일대 8만2887㎡ 면적의 가로수길을 전국 최초 일조권 규제 완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로 인해 건축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해당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조권 규제에 따라 계단식 형태 지어진 신사동 일대 건물.(사진=강남구)


지금까지 가로수길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압구정로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아왔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우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즉 3층부터 한 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되게 지어야 하므로 계단식 형태의 건물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면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에 가로수길 지역은 주택 27동,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강남구는 선행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며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준비했다.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4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지난 5일 건축선을 건축한계선(1~3m)과 중첩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선 지정 고시를 거쳤다. 이어 6일 특별가로구역 지정 고시를 실시했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되며,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또한 용이해졌다. 일조권 영향 정도에 따른 규제 완화 여부와 범위는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배치, 조경, 건축선 후퇴 공간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특별가로구역 지정을 통해 건물의 직선적 설계가 가능해지고, 기존 상업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지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근 도산공원과 인접한 가로수길은 강남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새롭게 들어서며 가로수길의 경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규제에 갇히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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